광주경찰청, 온라인 물품사기 범죄단체 17명 일망타진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2026.01.26 16:18

사기 총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계정 유통책 등 10명 구속…피해자 4117명, 피해액 26억여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조직이 만든 내부 교육자료와 물품 보증서. /사진제공=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이 온라인에서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117명으로부터 26억3600만원을 가로챈 총책 A씨 등 17명을 범죄집단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 등으로 검거,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청은 피해신고를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사 수법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를 벌였다. 피의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사기행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하고 사기 총책 A씨와 자금세탁책, 대포통장·계정 유통책 등 17명을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했다. 범행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명의자 22명도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다고 속인 물품은 △ 백화점 상품권 △야구 및 공연 티켓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 △게임 아이템 △쌀 △골드바 △중고차 등이다. 피해자들은 범행 계정이나 계좌에 대한 사기 신고 내역이 없어 범행을 의심하지 못한 채 피해를 키웠다.

광주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범행에 가짜 사진 등을 공급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한다며 현혹하거나 팬심을 이용한 암표 판매 사기 등 직거래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간 직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면하거나 영상통화로 실물을 확인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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