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없어 출생신고 못해"...미혼부가 놓쳤던 '이 혜택', 다 받게 된다

정인지 기자
2026.01.29 12:00

미등록 아기도 출산장려금·아동수당 지급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09.25. /사진=정병혁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친자 확인 등)로 인해 지연되면서 출산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례가 계기가 됐다. 가족관계등록법 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어, 미혼부가 법원 확인을 통해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28개월이 소요된다. 미혼부는 법원 절차 진행 중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을 끝내 수급받지 못했다.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의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전산관리번호 활용실적이 많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법무부는 2024년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연 사례와 같이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행정적 이유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며 "지자체는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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