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조업 허용, 꽃게 어장 확대…경기도, 서해 조업환경 개선

경기=권현수 기자
2026.01.29 09:55

3~6월 성어기 야간 항행·조업 허용, 공무원 승선 안전관리 조건
조업시간 11% 늘어 어선당 연 2000만원 소득 증가 기대

경기 서해안 어장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서해 일부 해역 야간 조업이 성어기인 3월부터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에 따르면 북위 37도30분 이남 서해 연안 해역에서 3~6월 동안 경기·인천 민간어선은 야간 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다. 단, 경기도와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어선에 승선해 야간 조업 지도와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조건이 붙는다.

인천해역 내 일부 어장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982년부터 야간 조업과 항행이 제한됐다. 그러나 도내 연안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어장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 낮 시간만으로는 충분한 조업과 위탁판매가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도는 이런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했고 조업 안전과 안보 여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타 지자체 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은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 또 남양만 일대 경기도 공고해역은 어장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고려해 종전대로 야간 조업 제한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출어·조업 시간이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약 11% 늘어나며, 연안어선 한 척당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규제 완화 해역에 대해 공무원 당직 체계 운영, 어선 위치 발신장치 상시 작동, 인천시·해경·군·수협과의 상황 공유, 성어기 및 민감 해역 집중 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견 조회를 거쳐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며, 상반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해 특정 해역에서 이뤄지는 연안자망 꽃게 어업에도 경기도 어선의 신규 참여가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덕적도 서방어업구역 연안자망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60t의 신규 진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연안자망어선 25척이 올 봄철 어기부터 해당 해역에서 꽃게 조업에 나설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조치는 어업 현장의 요구와 자원 보호·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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