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난 7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흥, 여주, 연천, 안성 등 4개 지역 61개 학교에 대해 관할 시·군의 제외 승인이 완료됐다.
그동안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학교는 989개교였다. 이 가운데 132개교에는 총 1046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지만,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이용률은 저조했다. 월평균 이용 횟수는 급속 충전 0.3회, 완속 충전 0.8회에 그쳤다.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857개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의무시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학교 현장의 부담이 지속됐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시흥시청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고, 28일에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내 관내 모든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목표다.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