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갈등 넘은 해법…김동연표 '도로·전력망 동시 건설' 확대

경기=권현수 기자
2026.01.29 12:19

김동연 지사 특별지시로 경기도 공공건설 지침 개정 추진
도로 신설과 전력망 지중화 동시 추진…공사기간 10→5년 단축·사업비 30% 절감

김동연 지사가 지난 23일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경기도가 '지방도 318호선'에서 처음 적용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모델을 제도화해 도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은 신설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공동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전력 문제 해결과 함께 중복공사를 최소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공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앞으로 지방도로망 구축 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기반시설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할 조례나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도 전체 공공사업의 표준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다.

경기도는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주도한 도로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500억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전력과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관 협의 시점은 법정 도로건설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이전,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평가 의뢰 이전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일반화되면 공동 건설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중복공사 방지 효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관리 지침 개정은 내부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되며, 도는 올해부터 개정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도 318호선 공동건설 모델은 경기도가 도로 포장과 용지 확보를 맡고, 한전이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구축한다. 신설 도로 건설과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례는 국내 최초다. 도는 올해 안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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