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내기 유권자 고3 선거교육..."민주 시민역량 강화"

정인지 기자
2026.01.30 09:48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2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1층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025.05.29. /사진=김도현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협업해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한다.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헌법·선거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약 40만명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첫 투표를 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초·중학생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각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각종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헌법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과 교원을 상대로 전문적 헌법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함께하는 헌법교육 전문강사의 학생 대상 특강은 올해 약 2000개 학급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교장 자격연수나 시도별 교원연수 시에도 헌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해서는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670개교, 팩트체크 교실 150개교를 지원한다. 전문강사가 딥페이크 등의 범죄 예방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도 36개교에서 실시된다.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관련 지표도 올해 만들어 내년에 첫 평가를 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참고해 다른 교육청에서도 자체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거교육, 헌법교육 등은 다른 민주시민교육과 마찬가지로 현행 교과목에도 포함돼 있어 관련 교육 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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