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회했다.
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은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했다.
과거 골프장, 흥행 혹은 관람장소에 입장하면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던 지방세가 있었지만 이들 세목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국세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입장시설로 발생하는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은 2024년 1982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지방정부가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경우 교부세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역 내 소비와 활동으로 발생한 세입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르신 대상 사업은 정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봉사단체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활용, 신청부터 교육까지 1 대 1로 지원하는 밀착형 복지 서비스로 운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