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10건 중 4건은 사전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를 확대하고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을 개선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가 지분율 10%에서 5%로 낮아진다. 국민연금은 주총 개최 이후 14일 이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지만 보유 지분율이 높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안건의 경우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개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규정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부터는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사전 공개 안건이 약 5배 증가한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건수는 3122건이었다. 이중 사전 공개 안건은 292건(9.8%)이다. 변경 후에는 사전공개 안건은 1280건으로 비중도 43.1%로 급증한다.
또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반대 사유도 충실하게 공개한다.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으로는 총주주환원율을 도입한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대화 대상 등으로 선정해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로 기준을 변경한다.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이 중점관리 대상 후보군으로 포함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