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시의장,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안 발의

이민하 기자
2026.02.12 10:08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쳤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작동하게 된다.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져 행정 혼선 없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최 시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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