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압박 안돼"…민간 협찬 등 부정청탁 금지 신설

황예림 기자
2026.02.13 11:0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정부가 공직자의 자녀 채용 요구 등 민간을 상대로 한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현재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정청탁'을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선 부정청탁 행위를 10개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용·승진·전보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직위를 이용해 돈을 내게 하거나 자녀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0개 유형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한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가 민간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개정은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은 공직자 간 부정청탁과 민간인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은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민간인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유사 사례가 발생해도 과태료 부과 등 법률상 제재를 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대통령령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10개 유형 가운데 8개를 이미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를 법률로 상향해 규범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권기현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장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던 10개 행위를 법률로 상향해 규범력을 강화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이 민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사회 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