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푼다…전국 첫 가이드라인 마련

정세진 기자
2026.02.23 11:15

150개 가맹본부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통해 가맹사업 위약금 기본 원칙·산정 방식 등 제시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시내 한 치킨전문점 앞에 메뉴판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하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서울시가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원에 달했다.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는 위약금 발생 원인을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주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부과될 경우 감액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계약 단계부터 위약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도 계약 체결 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되던 과도한 위약금이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며 "이번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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