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낙태약 불법유통 꼼짝마"…경기도 특사경, 집중수사

경기=이민호 기자
2026.02.23 13:46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 연중수사 안내 자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10월까지 비대면 유통망을 통한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임신중절약(낙태약) 등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오픈채팅방,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채널은 물론 성인용품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연중 지속적인 추적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됐다. 특사경은 발송자와 배송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전문기관을 통한 성분 확인 및 제조사 감정 의뢰를 병행해 위반 사항을 적발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거나 유사 표시·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를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철저한 수사와 홍보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유통 관련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나 특사경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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