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174만건 빗장 풀었다…국군묘지·강제동원 명부 등 공개

김승한 기자
2026.02.25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기록물 174만여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록물 공개율은 기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

행안부는 '공공기록물법' 제35조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로 전환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 가운데 전자기록물 112만여건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선별·확인함으로써 공개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에는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 등 주요 역사적 사건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 학술 연구 지원을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1953~1954년 국방부가 생산한 자료 48건으로, 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 건립 과정이 담겼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대전·대구·안양·서울 일대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뒤 서울 우이동을 유력 후보지로 분석했다가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기록돼 있다. 또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 직후 전사자 안장의 시급성과 함께 부지 매입, 이주비 지원, 공사비 등 예산 부족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 생산한 자료 40건이다. 피해 관련 의견 수렴과 자료 검토, 임산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보고 등 분쟁 조정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됐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됐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의 '남양행이민'(1939~1940년), 일본 육군성의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부로명표(포로명부)', 대한민국 재무부의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1971~1972년) 등 1만6009건으로,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국가기록포털'의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과 형사 사건부 등 행형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학적부 등 학무 기록 1만9786건이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매년 90세가 넘은 인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검토해 지속 공개하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 열람이 가능하며,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 검색 후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관련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