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2억 걸었다"...BTS 광화문 공연 '바가지 요금' 잡는다

정세진 기자
2026.03.08 11:15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적발

서울시 관계자들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종로·중구청, 서울경찰청과 광화문 인근 숙박업소 8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인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지난달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반·관공 호텔을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한다. 게시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시민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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