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 강화…소상공인도 고용보조금 대상

경기=권현수 기자
2026.03.09 15:05

상시고용 기준 '3명 초과→2명 이상' 완화…영세기업 지원 범위 확대
보조금 신청기간 1년으로 확대…기업 채용 부담 완화 기대

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지역 주민 고용 확대와 기업 인력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열리는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3명 초과'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제도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 지원 기간 산정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채용일 기준 3년 이내'로 규정돼 실제 지원 기간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해 실질적인 지원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 신청 기간을 '고용 후 6개월 이내'에서 '고용 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기업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와 시민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관내 기업의 과천시민 채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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