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하천구역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과 계곡, 세천·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구역의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과 불법 경작, 각종 적치물 방치 등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전반이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별도의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최대 15일의 자진 철거 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되,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이번 전면 정비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 행위는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