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재산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일부 예금채권이 이른바 '깡통계좌'로 확인됐음에도 추적 대상을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넓히며 추가 보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추가 조치는 김만배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자산신탁에 보유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인 하나자산신탁의 신탁계좌에 약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시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를 면밀히 확인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 내용이 향후 추가 후속 조치를 가늠할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 보전 조치와 병행해 4000억원대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거액의 배당이 정관 및 상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관련 위반 조항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건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음 기일을 4월21일로 지정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난해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1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 질문에 '의견 없다'고 답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면서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 항소심에서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