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단수 사고 보상 촉구…"K-water 사과·실질적 보상 필요"

경기=노진균 기자
2026.03.11 11:59

기후에너지환경부 사고 조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측 과실 확인
한국수자원공사 보상 수준은 미미…보상협의체 보상 요청 공식 전달

파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최근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14일 운정·금촌·조리 일대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파주시가 진행한 시민 보상 협의 내용이 공유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수 사고는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KP메커니컬 주철관에 강관용 보강 시방서가 잘못 적용됐고, 체결용 볼트와 너트의 노후로 인해 접합력이 약해진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 부속품 노후 등에 대한 안전 확보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누수 방지를 위한 조임틀(클램프) 설치나 충분한 두께의 콘크리트 보호 구조물이 마련되지 않아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파주시나 시민들에게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 공사측은 단수 기간 시민들이 구입한 생수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기간 7일을 포함한 총 9일 동안 세대별로 2리터 생수 6병의 구입 비용을 지급한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생수 구매 영수증 원본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파주시와 협의체 위원들은 긴급 회의를 통해 영수증 제출 방식 대신 피해 세대 전체에 일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예고 없이 발생한 단수 상황에서 시민들이 급하게 생수를 구입했음에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보상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단수 사고 책임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사과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시민 공개 △생수 비용 외 개인·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 피해에 대한 종합 보상 계획 제시 △시민 피해 접수 절차 마련 △피해 접수 홍보 및 법률 전문가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체는 오는 1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시민 보상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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