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7월부터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의무화 된다

황예림 기자
2026.03.12 13:57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에 나선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됐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등이 담겼다. 교육 내용에는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과 관련 법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된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과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직과 인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교육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다음달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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