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끝까지 잡는다…서울시, 결정적 기여시 최대 2억원 포상

정세진 기자
2026.03.16 11:15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 상시가동, 라이브 커머스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수사 강화

서울시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권 수사를 진행해 온 베테랑 수사조직의 역량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한다.

시민 참여도 독려한다. 시민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제보 시에는 △증거품 실물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택배 송장,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채팅 내역(화면 캡처) 등 초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위조상품은 게시물이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가품을 폐기하지 말고 구매 당시 그대로 보관해 제보에 동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전담반은 라이브방송,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전반의 위조상품 의심 판매채널을 상시 점검하고 판매자 정보를 정밀 분석해 불법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다. 이를 통해 적발될 경우,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의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적발 기여 시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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