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장내 갑질 근절 고삐 죈다"…갑질 지수로 대응 강화

경기=권현수 기자
2026.03.16 15:17

조사 과정 표준화·허위 신고 징계 도입…조직문화 개선 추진
'갑질 지수' 기반 취약기관 관리…3회 이상 신고 기관 컨설팅 의무화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제공=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조직 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도교육청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응 체계를 운영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와 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사안 처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갑질판단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한다. 감사 부서의 검토와 판단 기능도 강화한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자료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갑질 행위나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징계 조치를 강화하고,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안 당사자 간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동일 기관에서 3회 이상 신고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의무화해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도 교육청은 예방 중심 관리도 강화한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갑질 지수'를 활용해 취약 기관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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