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이 6·3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며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형법 제123조의2)라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관한 형법 조문을 인용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며 "저는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 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