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아동수당...월 최대 3만원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

정인지 기자
2026.03.24 13:41

4월부터 비수도권, 아동수당 확대 지급...1월부터 소급 적용
2017년생~2018년 3월생 직권신청 절차 따라 순차 지급

/사진제공=복지부

인구감소지역 거주시 아동수당을 월 최대 3만원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시행령에서는 '아동수당법'이 위임하고 있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1만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는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입법예고될 고시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우대지역은 49곳, 특별지역은 40곳이다.

지역 우대금액은 매월 15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약 2월 25일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 1·2월은 특별지역 거주, 3·4월은 수도권 거주로 계산된다.

의결된 시행령은 시행규칙, 고시와 함께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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