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종료를 앞둔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 평택시의 중단 없는 지역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평택시는 25일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31일까지인 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지역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각종 개발사업과 정책 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그동안 법 연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주요 현안의 마무리와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행정·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법적 기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미완료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안정적 제도 뒷받침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번 국방위 통과를 계기로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