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안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정원 외 특별승진 대상 정부포상에도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이 추가돼 기존 '대한민국공무원상' '적극행정유공포상'과 인사상 우대 범위가 확대된다.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씩 단축된다. 이에 따라 7급은 11년에서 10년, 8급은 7년에서 6년,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줄어든다.
또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심사 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승진 임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정해진 배수 내 순위에 들어야만 승진이 가능했지만,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승진 기회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 책임이 큰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근속과 전문성 축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노고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