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방해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2배 인상

김승한 기자
2026.03.31 17:53
/사진제공=소방청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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