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우리 아이 학원비 더 내셔야…" 올해 또 이만큼 올랐다

정인지 기자
2026.04.09 08:0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60만원을 첫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올해 학원비가 평균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는 낮지만 학원비는 중단이 어려운데다 다자녀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가계 물가 인상 체감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올해 3월 학원비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지만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 1만59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394건을 적발했다. 이중 교습비와 관련한 건은 596건이다. 처분은 3212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부과)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A학원은 서울시 교습시간 제한 오후 10시를 위반해 교습정지됐다. 송파구의 B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해 교습 정지됐다. 대구 중구의 C학원은 강사 등의 경력,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운영해 과태료 550만원이 부과됐다. 대구 서구의 D컨설팅은 진학지도 등 무등록 학원을 운영해 고소고발됐다.

학원 광고 등을 포함한 온라인 모니터링도 실시한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351건 의심사례를 적발해 교육청에 통보 후 조치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206건이 접수돼 행정 처분도 진행하고 있다. 미등록교습 68건, 교습비등 초과징수 89건 등이다. 이중 110건을 점검하고 86건을 적발, 116건을 처분 조치했다.

교육부는 이번달 입법 예고를 통해 학원비 불법 인상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매출액의 50% 이내를 검토 중이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과태료도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도 10배 인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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