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12년 묶인 개발규제 해소 기대

경기=노진균 기자
2026.04.09 14:05
내촌취수장 위치도. /사진제공=포천시

경기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이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시가 12년간 추진한 내촌취·정수장 폐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9일 시에 따르면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1994년 준공 이후 하루 1100㎥의 수돗물을 내촌면에 공급했다.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그럼에도 2010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가동도 하지 않은 채 각종 개발 규제의 원인이 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시설 폐지와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시는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내촌취·정수장 폐지를 꾸준히 건의했으며 이번 승인으로 3.14㎢ 규모의 개발 제한지역 해소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한지역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조속한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개발과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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