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초안 단계로, 위원 간 토론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수 의견을 함께 담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를 지원하는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도 "협의체 내 법·제도 분과에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위원 간 시각차가 커 단순 연령 하향에 대해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협의체에서 제도 개선 과제를 더 많이 제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고안에는 촉법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보호처분 대상자의 61%가 위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을 보호·교화하고 재범 방지를 지원하는 데 충분한 정책적 무게가 실려 있었는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부처에서도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촉법소년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과 전문 교정시설이 부족한 데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공격성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범죄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 연계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책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3년 기준 15~19세 범죄소년의 구공판 비율은 8.8%에 그쳐, 연령을 낮추더라도 13세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제도에서도 13세 청소년은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기도 하다.
협의체는 권고안 마련에 앞서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공개포럼이, 18·19일에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시민참여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00명씩 총 200명 규모로 꾸려지는데, 이 중 약 30명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단의 경우 비수도권은 18일, 수도권은 19일 오프라인에서 모여 하루 동안 토론을 진행하며 이 자리에서 도출된 의견은 협의체의 권고안 작성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