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진단비를 최대 2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만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원으로 50% 인상했다.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올렸다.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을 신설했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명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을 제공했으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명을 새롭게 편입했다. 이제 22만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을 개편했다.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하며,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 기후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과 계약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11일부터 내년 4월10일까지 1년이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5만1600건 이상의 청구가 이뤄진 것은 기후위기가 이미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면서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추가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늘린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