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노수윤 기자
2026.04.14 13:37

자주재원·자치입법·조직권 확보 2028년 완전한 지방정부 도약

(앞줄 왼쪽부터)최형두 의원, 정점식 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의원,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부산시와 경남도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이성권 의원을 대표로 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강민국·박수영·이성권·정점식·조경태·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6편 628조로 구성한 법안은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 권한 이양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립을 위해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 매년 8조원 규모의 자주 재원을 마련해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복잡한 정부 승인 절차로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환수하고 지방 발전을 저해한 토지 규제를 혁파해 지역 내 핵심 시설의 운영권도 확보한다.

시·도는 시·도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2028년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 도지사는 "권한과 예산 이양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유일한 위기극복 방법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라며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에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에 시민 모두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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