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지휘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 국회경비대 등 경력을 이용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이 활동을 마친 이후 남은 사건을 넘겨받았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20여건을 넘기고 남은 사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