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주부터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다만 신청 첫 주(4월27~30일)에는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 원씩 지급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피해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틀 전인 이달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올해 8월 말까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운영 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