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서울시, 2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정세진 기자
2026.04.27 10:25

오 시장, 지방선거 다음날 6월 4일 0시 복귀

김성보 행정2부시장./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서울시는 27일 오 시장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김 부시장이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위는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신분이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2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보유한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가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해야 하는데 정 부시장에 대한 재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부시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날부터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선거 다음날인 6월4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6·3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오 시장은 "권한대행 기간동안 시공무원들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흔들림없이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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