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황예림 기자
2026.04.27 16:15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나선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친권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담았다. 또 해당 사건 분석 과정에서 면담이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도 규정됐다. 아울러 지자체의 사례 판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 기간을 신설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제한 점검·확인 관련 규정과 '혼외자' 용어를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6월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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