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운기업의 부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운업종에 대한 투자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는 투자지원 체계 개편을 위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유치 걸림돌이 해소되면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부산에 신규 투자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중개업 △선박대여 및 관리업 등 해운업종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보조금 지원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이외에도 해운업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정책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개편을 완료하면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 해운기업의 부산 투자를 촉진하고 해운산업 집적화를 통해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의 조례 개정은 그동안 산업통상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가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심 지원이고 해운업종은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투자보조금 지원체계도 자산구조와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해운업종이 지원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유형이 부족해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해운업종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으로 우수 해운기업 유치를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