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보호자가 보호대상 아동의 임시 후견인 역할을 최대 1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해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