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설치·통합 권리, 시도 교육청에 이양

정인지 기자
2026.04.28 14:1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뉴스1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 유보통합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교육 지원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시행령에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위치, 관할구역 등을 삭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의 기능, 역할을 고려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감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통합·분리할 수 있게 돼,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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