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지급 대상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 가구로 분류하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여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 보정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건강보험료 32만원 이하 대신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 △2인 26만원 △3인 32만원 △4인 39만원 △5인 4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신청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와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한편 가족관계 변동이나 실직·폐업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