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은 공공자산" 부천시,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경기=이민호 기자
2026.06.02 14:28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사진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고 기간 운영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천과 소하천 및 주변 지역 내 무단 설치된 경작지, 가설건축물, 적치물, 울타리, 평상 등 불법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시민이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진 철거에 참여한 경우에는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 부담을 완화하고 철거 절차에 대한 행정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굴포천과 여월천 등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했다. 6월19일까지 2차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시 하수하천과장은 "하천과 소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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