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민주주의 배워야 지킨다"…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공론화

경기=권현수 기자
2026.06.07 12:54

6·10 민주항쟁 39주년 맞아 국회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번번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교육 목적과 내용이 지역별로 달라 체계적인 제도 정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특보를 지낸 이국운 한동대 교수를 비롯해 헌법학계와 시민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헌정사의 주요 사건을 바탕으로 한 헌법가치 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헌법의 가치와 헌정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며 "학계와 입법 실무,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안내문./사진제공=문정복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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