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동시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동시 임명제청

이혜수 기자, 양윤우 기자
2026.08.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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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와 이흥구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사진제공=대법원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와 이흥구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사진제공=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이어졌으나 이 대법관의 퇴임이 다가오면서 한꺼번에 임명제청이 이뤄졌다.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기 위해 주요 판결·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손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손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부장판사 재직하면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5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배심원 평의실 환경을 정비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3년, 2014년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과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약 28년간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맡아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 행위를 '반헌법적 결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임명제청을 두고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사법 부재를 막기 위한 대법원장의 결단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간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며 소통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 안팎에선 '업무 공백은 막아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등의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고, 대법원장이 이를 반영해 2명을 동시 제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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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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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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