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당하는 이주여성, 모국어로 정부 지원 제도 안내받는다

황예림 기자
2026.06.16 06:00
/사진제공=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1개국 언어로 신고 방법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통해 각종 정부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지원 언어는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몽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우즈베키스탄어·일본어·라오스어·네팔어다.

성평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웹 포스터를 제작했다.

웹 포스터는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등에 배포된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웹 포스터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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