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19만원 벌어도 노령연금 안 깎인다…지난해 감액분 자동 환급

정인지 기자
2026.06.16 13:38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508만원 이하의 월 소득이 발생해 연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은 자동으로 환급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감액 폐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지난해 308만9062원 초과~508만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다. 전체 1~5구간 13만000명의 66.4%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12개월분 기준)가량을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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