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도로에서 휙휙? 이제 처벌받는다

김승한 기자
2026.06.19 10:00
자전거를 탄 시민. /사진=뉴스1 /사진=(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가능해진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에서 최대 13.5배(시속 20㎞)까지 길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동안은 법적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법상 자전거 범주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허용한다.

또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할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 내 홍보와 계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아이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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