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건 점검…7월부터 영업정지 병행

김승한 기자
2026.06.22 17:00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음식점과 펜션,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 시설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영업정지 등 추가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기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해 불법시설 정비 현황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음식점과 펜션·민박, 캠핑장 등 이용객이 많은 상행위 시설과 자발적 철거가 어려운 시설, 소송이나 측량 등으로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의 처리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19일 기준 전국에서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만898건이다. 이 가운데 공공자원을 무단 점유해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법 상행위 시설은 319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불법시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 내 자발적으로 철거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 상행위 시설은 다음 달 1일부터 식품위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설을 우선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철거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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