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기상법'은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는 마련돼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과 직접 연계된 기상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상청의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보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발전설비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과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