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사기진작 나선 권익위…외부강의료 40만→100만원

황예림 기자
2026.06.23 14:00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시간당 40만원 수준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현행 1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원에서 1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학교수와 교사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춘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추진 과정에서 마련됐다. 권익위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대학 교원과 유사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서는 차이를 보여 연구자 사기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을 시행령 개정령안에 담았다"며 "권익위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모니터링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과 불편 개선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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