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미활용 포기특허 연구자 반환절차 간소화 추진

대전=허재구 기자
2026.06.25 14:59

지재처,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발표…'규제'는 걷어내고 '혜택'은 강화

/사진제공=지식재산처

대학·공공연 및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지식재산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은 가속화하는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발표했다. 규제는 걷어내고 혜택은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자(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 등(사용자)에 안전하게 승계하고 그 반대 급부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그동안 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려 해도 연구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우수 기술이 사장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필요한 포기특허 반환 통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잠자던 특허가 신속하게 연구자에게 돌아가 산업 현장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의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지원 혜택은 늘리고 행정 부담은 줄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직무발명 도입도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지식재산 지원사업 및 정부 R&D 과제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의 잦은 재인증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수익은 합리적으로 나누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하는 상생 인프라를 조성한다. 대학·공공연이 민간기업과 지식재산을 공동 소유함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화 수익을 정당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상금 관련 갈등 발생 시 이를 원만하고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한 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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