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6월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안(전남)=나요안 기자
2026.06.30 15:10

군민 1인 매월 20만원 지급…지역 경제 긍정적 효과 나타나

신안군청사 전경./사진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이 지난달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6월분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출자, 사망자, 비거주자, 지난달 신청한 신규 전입자 등은 제외됐다. 다만 3월에 신청했으나 지급이 유예됐던 신규 전입 주민에게는 3개월분(60만원)을 일괄 소급 지급했다.

1인당 매월 20만원이 지급되며, '1004패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면 된다.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매출액 30억원 초과 대형 사업장과 유흥·사행성·환전성 업소 등은 제외된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편의점에서는 월 합산 1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도 읍내 모든 가맹점에서 월 합산 1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후 관내 신규 가맹점 등록이 지난해 대비 약 1.9배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용처를 지속 확대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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